노면결빙 발생 우려구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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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하이로드테크 조회203회 작성일 24-05-03 15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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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조건 및 기준
가)터널 입 출구 부
       ①입구 및 출구 전방이 동절기(12~2월)기간에 정오까지 1차로이상 햇빛이  안드는 구간(음지기준)
       ②입출구가 산악지로 대절토 구간인 경우 대절토 전 구간
       ③터널내 진입 후 30m이상 50m이내까지 시선유도 그루빙실시
         (속도100km/h 일때 30m/sec 이므로, 1~2초 진행거리 L=30~60m)
       ④터널 진출 후 곡선구간일 경우 시선유도 종 그루빙 실시
      ●박스구간일 경우 박스포함 전 후 각50m이상 그루빙 실시
      ●입체교차구간일 경우 언더패스 포함 전 후 각50m이상 그루빙 실시
   
 나)음지 곡선부
       ①동절기(12~2월)기간에 정오까지 1차로 이상 햇빛이 안드는 전 구간
        (잔설결빙) 및 음지를 지나 시선유도 50m이상 종그루빙 및 횡단 배수 그루빙(45도 이상)
       ②잔설이 녹아 흘러들지 않도록 종배수그루빙 실시(중분대측 또는 갓길측)
       ③구배 따라 갓길 또는 중앙분리대측 우수유도 종/횡 배수그루빙 실시
          [종배수그루빙은 구간 길이와 동일/ 횡배수그루빙은 차로수에따라 실시
        (4차로=20m/ 3차로=30m/ 2차로=40m간격유지)]
       ●방음벽으로 음지가 되는 구간도 동일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