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설계자료실

시공패턴의 결정

2-1. 횡방향과 종방향의 적용

2-1-1. 횡방향 그루빙

① 제동거리 단축이 필요한 구간
② 평면구간 (2 % 미만의 종단경사) 으로, 신속한 노면배수가 필요한 구간
③ 운전자에게 감속경고, 졸음운전 방지 등의 환기개선이 필요한 구간

2-1-2. 종방향 그루빙

① 조향성 향상과 주행안정성의 향상이 필요한 구간 (곡선구간, 장대교량, 해안도로 등)
② 소음대책이 요구되는 고속 주행구간
③ 운전자 시선유도 등으로 직진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

· 완화구간이 없는 경우

- 원곡선 위험구간 진입 전방에 최소한 2.5 초 주행 거리를 두고 경고구간을 설치하며, 경고구간의 길이는 1 초간의 주행거리로 한다.
상위 85% 백분율
실제 주행속도(km/hr)
2.5초 주행거리(s) 감속 경고 구간
(이격식 설치)(d)
60 40 17
70 50 20
80 55 23
90 60 25
100 70 28
110 75 31

완화구간이 없는 곡선구간의 그루빙 배열 기준

· 완화구간이 있는경우

- 완화구간과 원곡선 구간을 연결하여 전체 구간에 중방향 그루빙을 적용한다.
곡선구간의 그루빙 배열

2-2-4. 제동거리 단축이 필요한 구간

교차로, 횡단보도, 철도 건널목 등의 접근부에 설치함으로써 주행차량의 급제동시 해당 위험구간 이전에 충분히 정지 할 수 있도록 미끄럼 마찰계수의 증가를 위한 횡방향 그루빙을 설치하고, 위험구간 접근부 전방으로 상위 85 % 실제주행속도를 기준으로 2.5 초 주행거리 이전부터 시작하여 약 1 초간의 주행거리 구간을 경고 구간으로 설치 한다.

(1) 경고구간의 설치

제동구간 전방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적용하며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제동거리 전방 2.5 초의 주행거리 지점부터 시작하여 1 초간의 경고구간을 횡방향 이격식으로 설치한다.

(2) 제동구간의 설치

경고구간 (t= 1 초) 에서 위험을 인지한 운전자가 반응시간 (t = 1.5 초) 을 거쳐 자동차의 제동행위를 하는 구간이다.
이 구간의 최소 길이는 도로의 종단 경사율 및 실제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지정 구간 내에서 자동차가 완전하게 정지 할 수 있는 구간이다.

내리막구배(%)
주행속도(Km/h)
0 2 4 6 8
40 20 20 20 20 25
60 45 50 55 55 60
80 85 90 100 105 115
100 140 150 160 175 190
경사구간 주행속도별 제동구간의 최소길이(M)

2-2-5. 내리막 경사 구간

5 % 이상의 내리막 구배가 100 M 이상인 구간의 전체 길이에 대하여 종방향 그루빙을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, 최소 구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5 % 이상의 종단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00 M 내려간 지점에서 내리막 구배가 끝나는 지점까지 적용 한다.
이때 도로의 배수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횡단 배수홈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.

▲ 내리막 경사구간 그루빙 설치 기준

2-2-6. 경고 및 졸음운전 방지 구간

횡방향 그루빙은 차량의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킴으로써 위험구간 진입에 대한 경고, 졸음운전 방지, 요금 정산소 앞 감속경고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.

일반적인 경고홈의 규격은 횡방향 그루빙 홈의 폭을 1,000 m/m 기준으로 설치 하며 도로특성 (교통특성, 주변 여건, 포장 특성)을 고려하여, 횡그루빙의 규격과 배열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운전자에게 경각심을 크게 하기 위하여는 진동에 의헌 운전편의성 저하 및 차량 내/외부의 소음발생 문제가 발생하므로, 이러한 양면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경고 홈의 규격과 설치구간의 길이, 배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

①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문제 등이 없고 확실한 감속경고 효과가 필요한 경우, 경고 홈의 폭은 1,000 m/m, 깊이 6~10 m/m 기준으로 설계 한다.

② 운전자에게 감속경고 효과를 주면서도 소음 감소가 필요한 경우, 경고 홈의 폭은 600~800 m/m, 깊이 4~8 m/m 기준으로 설계 한다.

③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운전편의 및 소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, 폭 9 m/m, 깊이 6 m/m, 간격 60 m/m 규격의 횡방향 그루빙을 이격식으로 설치 한다.
이격식 적용시 주행속도에 따라 70 km/hr 이내의 경우 1:3 방식으로 적용하고, 80 km/hr 이상의 고속주행 도로의 경우 3:6 방식으로 적용 한다.

2-3. 배수홈과 경고구간의 설계

2-3-1. 배수홈의 설계요령

종방향 그루빙 적용시 도로의 횡단배수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,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횡단 배수홈을 적용 한다.
편구배가 있는 곡선구간으로 도로 측면의 공간이 1 M 이상인 구간에는 구배가 높은 측면을 따라 측면 배수홈을 시공함으로써 주행 차로로 유입되는 물 흐름을 차단하며 동계 제설작업 후 차선 밖의 물이 주행차로로 유입되어 형성되는 이차 결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
노면배수는 그루빙과 배수홈을 복합설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, 노면 미끄럼이나 조향성 등과는 무관하게 배수성능 향상만을 위하여는 주행 차로의 그루빙 시공은 생략하고 측면과 횡단 형태의 적절한 배수홈을 시공하여 효율적인 배수성 향상과 동계 이차 결빙을 억제 할 수 있다.
횡단 배수홈은 도로의 횡단경사와 종단경사 및 운전편의를 고려하여 각도 및 간격을 결정하되, 주행방향에 대하여 40 도 이상의 각도로 시공 한다.
종단 구배에 따른 횡단 배수홈의 설치 요령
종단 경사율 2% 미만 3% 4% 5% 이상
배수홈 각도, d (도) 55 50 45 40
배수홈 간격, ∠(M) 10 15 20 25
종단 구배에 따른 횡단 배수홈의 설치 각도 및 간격

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구간의 경우 측면 배수구의 위치에 따라 간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, 설치 각도는 운전자 경고효과를 고려하여 90 도 각도까지 변경할 수 있으나 40 도 이하 각도의 시공은 핸들 조향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적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.

▲ 경고구간의 기본 배열
상위 85% 백분율
실제 주행속도(km/hr)
2.5초 주행거리(s) 감속 경고 구간
(이격식 설치)(d)
60 40 20
70 50 20
80 55 20
90 60 25
100 70 30
110 75 30
경고구간의 설치길이 산정 기준

(2) 경고구간 설계 규격

배열 위치 및 설치길이 기준에 따라 주행차로 전폭에 걸쳐 설치한다.

· 광폭 횡그루빙의 적용

· 소폭 횡그루빙의 적용

경고구간중 소음대책이 요구되거나 운전 편의성 향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소폭 욍그루빙으로 경고구간을 적용 할 수 있다.
해당 구간의 주행속도에 따라 1:3방식 또는 3:6방식으로 배열하여 적용하며, 1:3 방식은 횡방향 경고홈을 1m 시공하고 3m 간격을 띄우는 배열로 해당 구간을 시공하며, 3:6 방식은 횡방향 그루빙 3m 시공하고 6m 띄우는 배열로 적용하는 것이다.

경고구간의 이격식 그루빙 배열
상위 85% 백분율
실제 주행속도(km/hr)
감속경고구간
설치길이, d(m)
경고패턴 횡그루빙 설치 기준(m)
1:3 방식 3:6 방식
폭, W 간격, S 폭, W 간격, S
60 20 1 3 해당없음
70 20
80 25 해당없음 3 6
90 25
100 30
110 30
경고구간 설계기준 - 이격식 그루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