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루빙 시공은 미끄럼 방지, 곡선도로 이탈사고 방지, 결빙방지, 수막현상 방지, 감속 경고 및 소음대책을 위한 우수한 기술이다. 다음과 같은 사고다발 구간 및 사고발생 위험구간에 대하여 적절한 규격과 배열의 그루빙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.
단,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 대한 그루빙 공법은 기존의 포장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형식이므로, 포장면의 상태가 양호한 구간 (평탄성 저하, 균열 등의 파손이 없는 구간) 에 대하여 포장재료의 특성과 해당 구간의 교통 특성 (하중 및 운행특성)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소성변형의 우려가 없는 구간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1-1. 기존의 노면마찰계수가 낮은 구간
노면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마찰력은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하며,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조건에 맞추어 “최소 마찰계수 기준표”의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그루빙을 시공 할 수 있다.
1-2. 배수성 향상이 필요한 구간
1-2-1. 젖은 노면의 사고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구간
1-2-2. 노면배수가 불량하여 우천시 물 튀김 현상이 심한 구간
1-2-3. 우천 종료 후에도 노면이 장시간 습윤한 구간
1-3. 결빙사고 위험 구간
1-3-1. 동계 결빙사고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구간
1-3-2. 제설작업 후 주행차로에 물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구간
1-3-3. 해무 등으로 인하여 동계 노면결빙이 잦은 해안도로
1-4. 차량 이탈사고 위험성이 높아 접지력 향상이 필요 곡선구간
1-4-1. 고속주행도로 및 교량의 진출입 램프 구간
1-4-2. 선형 연속성이 좋지 않아 위험구간 집입 전/후의 주행속도 차이가 많은 곳
| V 85(i) - V 85(i+1) | ≥ 20 km/hr 이상인 구간
V 85(i) 는 i 구간에서의 상위 85 백분위수 주행속도, V 85(i+1) 는 i +1 구간에서의 상위 85 백분위수 주행속도
1-5. 조향성 향상이 요구되는 구간
1-5-1. 산간도로, 터널 입출구, 해안도로, 표고가 높은 교량 및 고가도로
1-5-2. 차선변경의 억제가 필요한 교량구간 및 터널 내부
1-6. 경사로 등 미끄럼방지 시설이 필요한 구간
1-6-1. 5 % 이상의 내리막 종단 경사 구간이 100 M 이상인 구간
1-6-2. 설계속도 60 km/hr 이상의 도로에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의 제동거리 단축이 요구되는 구간. 이 경우 중차량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간은 그루빙 홈의 형상이 쉽게 마모 될 수 있으므로, 신중하게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1-7.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간
1-7-1. 횡단보도 진입전, 학교 앞, 급커브 구간 진입 전, 요금정산소 앞 등
1-7-2. 고속주행 직선구간으로 졸음운전이 우려되는 구간
1-8. 교통소음 감소대책이 필요한 구간
1-8-1. 교통소음 중 고속주행에 따른 소음 감소 대책이 필요한 구간으로, 주택가 등의 저속 주행에 대한 교통소음 구간에는 효과가 없다.
1-8-2.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방음벽 설치만으로 충분한 소음대책이 될 수 없는 구간 및 미관 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기준치보다 낮은 방음벽 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
1-9. 기 타
1-9-1. 동계 결빙으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한 주택가 급경사로
1-9-2. 보행자 도로와 인접하여 우천시 Spray 현상에 따른 보행자 피해가 발생하는 관공서 주변, 주택가, 도심 및 관광지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
1-9-3. 블레이드 및 자전차 등 어린이 탑승 기구의 고속주행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주택가 경사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