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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본 그루빙은 각종 건설현장에 각 표준규격별로 아래와 같은 장소에 적용한다. > - 종그루빙 ; 건물, 주차장, 주유소/ 저소음 요구 구간, 교통량이 적은 구간/ > 미끄럼저항 요구구간, 노면결빙 예상구간 > - 횡그루빙 ; 제동효과 요구되는 곳, 횡 방향 배수처리구간, 졸음방지구간, 속도규제구간, > 가 감속구간, 활주로 > > 1. 미끄럼방지포장 시행 대상구간 > -조건 및 기준 > 가)내리막길 연속으로 사고가 빈번한 곳 ; > ①전방 50m부터 횡그루빙[경우에 따라 경고 횡그루빙(10cm) 및 도색] 으로 감속효과 > (횡그루빙은 경고음 발생) > ②정점을 지나 50m이상 시선유도 종그루빙 또는 횡그루빙 실시 > > 나)마을앞 도로 또는 학교 등 공공집단 시설을 지나는 구간 > ①집단시설 진입 전방 50m부터 종그루빙 및 횡단 배수그루빙(45도 이상) > ②구간을 지나 50m이상 시선유도 종그루빙 > - 구배따라 갓길 또는 중앙분리대측 우수유도 종/횡 배수그루빙실시 > [종배수그루빙은 구간 길이와 동일/ 횡배수그루빙은 차로수에 따라 > 실시(4차로=20m/ 3차로=30m/ 2차로=40m간격유지)] > > 다)횡단보도 전방 > ①횡단보도100m 전 이내 경고 그루빙(홈폭10cm)10줄 이상 및 도색병용가능 > (소음우려구간은 검토후 실시) > ②횡단보도 전 50m구간은 횡그루빙(가 감속) > > 라)좌 우 분기 구간 > ①우 분기도로는 분기점 전방 50m부터 횡(종)그루빙 실시 > ②분기 후는 가감속을 고려 경사도 및 곡선부 구간을 횡(종)그루빙 > > 마)좌 우 합류 구간 > ①합류 직전 전방 50m부터 횡그루빙 실시(감속) > ②합류 후는 가 감속을 고려 경사도 및 곡선부 구간을 횡(종)그루빙 > > 바)종단구배가 급격히 변화하는 곳 > ①변화지점 직전 50m 구간은 횡그루빙 실시(감속) > ②변화 후는 가 감속 및 곡선부를 고려 횡(종)그루빙 실시 >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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