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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조건 및 기준 > 가)터널 입 출구 부 > ①입구 및 출구 전방이 동절기(12~2월)기간에 정오까지 1차로이상 햇빛이 안드는 구간(음지기준) > ②입출구가 산악지로 대절토 구간인 경우 대절토 전 구간 > ③터널내 진입 후 30m이상 50m이내까지 시선유도 그루빙실시 > (속도100km/h 일때 30m/sec 이므로, 1~2초 진행거리 L=30~60m) > ④터널 진출 후 곡선구간일 경우 시선유도 종 그루빙 실시 > ●박스구간일 경우 박스포함 전 후 각50m이상 그루빙 실시 > ●입체교차구간일 경우 언더패스 포함 전 후 각50m이상 그루빙 실시 > > 나)음지 곡선부 > ①동절기(12~2월)기간에 정오까지 1차로 이상 햇빛이 안드는 전 구간 > (잔설결빙) 및 음지를 지나 시선유도 50m이상 종그루빙 및 횡단 배수 그루빙(45도 이상) > ②잔설이 녹아 흘러들지 않도록 종배수그루빙 실시(중분대측 또는 갓길측) > ③구배 따라 갓길 또는 중앙분리대측 우수유도 종/횡 배수그루빙 실시 > [종배수그루빙은 구간 길이와 동일/ 횡배수그루빙은 차로수에따라 실시 > (4차로=20m/ 3차로=30m/ 2차로=40m간격유지)] > ●방음벽으로 음지가 되는 구간도 동일 적용 > >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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