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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조건 및 기준 > 가)IC 램프 > ①램프 진입 전 30m 이상 횡그루빙 우선 설치(경고음 및 감속효과) > ②R=500m 이하인 경우(아스팔트)전 구간 횡그루빙 및 종배수그루빙 실시 > (종배수그루빙은 갓길 우수 동절기 잔설이 흘러드는 것을 방지) > ③R=1,000m 이상인 경우 시선유도용 종그루빙 및 배수그루빙 실시 > ④램프가 S 커브인 경우 종그루빙 및 배수그루빙실시 > ⑤램프가 2차로 이상에서 분기되는 경우 분기전에 횡그루빙 50m이상 실시 > ●배수그루빙은 교면 배수홀(집수정/배수로 등)까지 직접연결 배수기능 > ●신축이음부는 구배가 낮은 쪽의 신축이음부 직전에 배수 횡그루빙 실시 > > 나)내리막 곡선부 > -미끄럼방지포장 시행 대상구간과 동일 적용 > -임시공사용 우회도로로서 급경사 곡선부 구간은 종그루빙 실시 > > 다)횡풍구간 > ①산악지 교량 또는 장대교량 및 해상(해변)교량으로 횡풍 영향이 있는 곳 > 은 종단그루빙 및 횡배수그루빙 실시 > ②횡풍을 받는 매립지 또는 평야지를 통과하는 장거리구간은 종그루빙 > 실시(횡배수그루빙 병행) > ●횡풍 구간이라도 커브가 500M 이하인(아스팔트)경우 횡그루빙실시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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