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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-조건 및 기준 > 가)물고임 구간 > ①차로가 넓거나 종단경사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물이 집중 흘러내리는 > 경우에는 차로수에 따라 종배수그루빙 과 횡배수그루빙만 실시 > ②교량단차로 물이고이는 구간은 횡그루빙으로 배수효과 가능 > ③갓길 법면배수로 역할이 불량한 경우에는 배수그루빙 실시 > ④분기점 안전지대 또는 확 폭 구간의 물고임은 배수그루빙으로 배수촉진 > ⑤지하차도같이 종단을 따라 물이 흐르는 경우 종 및 배수그루빙 실시 > ⑥언더패스로 상부에서 물이 떨어지는 구간 횡그루빙 실시 > ⑦건널목전 차량 정지, 출발로 물고임 발생구간은 횡그루빙 실시 > ●소성변형으로 물고임 구간은 횡배수그루빙 실시(b30mm 이상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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